세제 혜택 방법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취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기부주체별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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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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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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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 법인단체)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