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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세제혜택

세제 혜택 방법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취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기부주체별 세제 혜택

  • 개인(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개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주식회사, 법인단체)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