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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산학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ㆍ학ㆍ연 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기업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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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을 지향합니다.
Venture 1st
글로벌 산학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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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
산학협력단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01호   지식재산 관리규정 외 1건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 등 관리·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학협력단장 서 원 교  1. 개정 규정 및 사유 연번구분규정주요내용주관부서1개정지식재산 관리규정∘ 지식재산권 관리 절차 보완  - 지식재산권 비용처리에 대한 조항 신설  - 퇴직 발명자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기술이전센터2개정산학협력단 투자심의에 관한 규정∘ 투자심의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의사    결정 체계 명확화  - 투자심의위원 이해상충 방지 조항 신설  - 투자심의 의사결정체계 명확화벤처육성실2. 주요내용    -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2] 검토의견서를 산학협력단장(0149@hoseo.edu)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소속, 직위 및 성명 4. 문의 : 경영지원실 041-540-9987 붙임 1.  규정 및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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