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정의 및 목적
- 연구자로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윤리
-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 및 연구 부정행위 사전방지
-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및 처리
연구부정행위 유형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기능
-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보접수
서면(벤처산학협력관 301호) 또는 이메일(0098@hoseo.edu)
검증절차
- 제보접수 및 심의
- 예비조사 단계
- 판정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재심의 후 최종 판정
- 이의신청
- 결과 통보
- 본조사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