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정의
-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제도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한다.
지식재산권 분류
구분 | 종류 | 정의 | 권리(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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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특허권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물건/방법)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 출원일로부터 10년 | |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출원일로부터 20년 | |
상표권 | 타 상품과 식별할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겹합한 것 |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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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창조적인 것(창작물) | 저작자 사후 70년 |
지식재산권 특허 업무 절차
- 발명신고 작성
- 발명자
- 신고서 검토
발명자 인터뷰 - 산학협력단
- 특허출원 의뢰/접수
- 산학협력단 사무소
- 명세서 작성
- 사무소
- 명세서 검토
- 산학협력단 발명자
- 특허등록 결정
- 특허청
- 의견서 제출
- 사무소
- 의견서 검토
- 산학협력단 발명자
- 중간사건보고 및
의견작성 - 사무소
- 출원지시
- 산학협력단
관련서식
- 직무발명신고 관련 양식
- 양도증
- 비전담 특허사무소 활용 사유서
직무발명 신청 및 문의처
- 담당자: 기술사업화팀 홍성우 매니저 (seong@hoseo.edu)
- 연락처: 041-54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