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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정의

  •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제도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한다.

지식재산권 분류

지식재산권 분류
구분 종류 정의 권리(존속)기간
산업재산권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물건/방법)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 타 상품과 식별할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겹합한 것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저작권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창조적인 것(창작물) 저작자 사후 70년

지식재산권 특허 업무 절차

발명신고 작성
발명자
신고서 검토
발명자 인터뷰
산학협력단
특허출원 의뢰/접수
산학협력단 사무소
명세서 작성
사무소
명세서 검토
산학협력단 발명자
특허등록 결정
특허청
의견서 제출
사무소
의견서 검토
산학협력단 발명자
중간사건보고 및
의견작성
사무소
출원지시
산학협력단

관련서식

  • 직무발명신고 관련 양식
  • 양도증
  • 비전담 특허사무소 활용 사유서

직무발명 신청 및 문의처

  • 담당자: 기술사업화팀 홍성우 매니저 (seong@hoseo.edu)
  • 연락처: 041-54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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