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구매 정의
-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 관련 물품,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을 거쳐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구매 대상
구분 | 해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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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집기비품/공사 | 금액 구분 없음 |
소모성 재료 | 견적금액 300만원 이상(VAT포함) |
※ 300만원 미만의 소모성 재료는 연구책임자 자체 구매 가능(단, 검수확인 필수)
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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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등 자산성격 |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규격서 견적서 해당 장비가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 |
용역(공사/임대 등) |
기타물품(용역) 구매 요구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해당 용역이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 |
소모성 재료 |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견적서 |
중앙구매 절차 및 행정소요 일수
- 구매요구
- 연구책임자
- 검토 및 가격조사
- 구매부서
- 계약
- 구매부서
- 납품 및 검사‧검수
- 계약업체, 연구자,
검수부서
- 연구비 청구
- 연구책임자
- 연구비 집행
- 산학협력단
위원회 심의 대상 장비
대 상 | 심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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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5천만원 또는 $40,000 이상 기자재 구매 및 임차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장비 및 소프트웨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련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