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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중앙구매

연구비 중앙구매

중앙구매 정의

  •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 관련 물품,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을 거쳐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구매 대상

중앙구매 대상
구분 해당 금액
기자재/집기비품/공사 금액 구분 없음
소모성 재료 견적금액 300만원 이상(VAT포함)

※ 300만원 미만의 소모성 재료는 연구책임자 자체 구매 가능(단, 검수확인 필수)

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 서류

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연구장비 등 자산성격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규격서

견적서

해당 장비가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

용역(공사/임대 등)

기타물품(용역) 구매 요구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

해당 용역이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

소모성 재료

물품(기자재) 구매 요구서

견적서

중앙구매 절차 및 행정소요 일수

구매요구
연구책임자
검토 및 가격조사
구매부서
계약
구매부서
납품 및 검사‧검수
계약업체, 연구자,
검수부서
연구비 청구
연구책임자
연구비 집행
산학협력단

위원회 심의 대상 장비

위원회 심의 대상 장비
대 상 심의 위원회
단가 5천만원 또는 $40,000 이상 기자재 구매 및 임차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장비 및 소프트웨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련
중앙장비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