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안) 사전공고
김서현 | 2021-05-12 | 조회 1165
사 전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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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규정 등 관리․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2일
호 서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1. 개정이유
규정명 |
개정 이유 |
산학협력단 정관 |
◦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규정 전면 개정 후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상이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 |
2. 주요 내용
규정명 |
주요 내용 |
상위 법령 |
산학협력단 정관 |
- 제 18조 (회계처리 등) - 제 20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 - 제 21조 (산학협력단 결산) |
산촉법 시행령,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
3. 참고사항
[붙임] 1.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1년 0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학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소속, 직위, 성명
다. 제출방법 : 이메일(남희승 hsnam@hoseo.edu) 또는 팩스(540-5337)
라. 문의 : TEL. 540-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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