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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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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안) 사전공고
김서현 | 2021-05-12 | 조회 1165

사 전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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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규정 등 관리운영규정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512

 

호 서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1. 개정이유

규정명

개정 이유

산학협력단

정관

2017학년도 산학협력단 규정 전면 개정 후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상이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규정명

주요 내용

상위 법령

산학협력단

정관

- 18(회계처리 등)

- 20(예산의 확정 및 제출)

- 21(산학협력단 결산)

산촉법 시행령,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3. 참고사항

[붙임] 1.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105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학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 소속, 직위, 성명

. 제출방법 : 이메일(남희승 hsnam@hoseo.edu) 또는 팩스(540-5337)

. 문의 : TEL. 540-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