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01호
지식재산 관리규정 외 1건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 등 관리·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학협력단장 서 원 교
1. 개정 규정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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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규정 | 주요내용 | 주관부서 |
1 | 개정 | 지식재산 관리규정 | ∘ 지식재산권 관리 절차 보완 - 지식재산권 비용처리에 대한 조항 신설 - 퇴직 발명자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기술이전센터 |
2 | 개정 | 산학협력단 투자심의에 관한 규정 | ∘ 투자심의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의사 결정 체계 명확화 - 투자심의위원 이해상충 방지 조항 신설 - 투자심의 의사결정체계 명확화 | 벤처육성실 |
2. 주요내용
-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2] 검토의견서를 산학협력단장
(0149@hoseo.edu)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나. 소속, 직위 및 성명
4. 문의 : 경영지원실 041-540-9987
붙임 1. 규정 및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