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안) 사전 공고
김민수 | 2018-09-11 | 조회 1833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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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 등 관리․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11일
호 서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1. 개정사유
규정명 |
개정 사유 |
산학협력단 정관 |
◦ 산학협력단내 신규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안전 환경 분야 법정교육 운영 목적 추가 |
2. 주요 내용
규정명 |
주요 내용 |
산학협력단 정관 |
◦ 안전 환경분야 법정 교육 운영을 위한 목적 추가 |
3. 참고사항
[붙임]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8년 09월 1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사유
나. 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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