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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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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안) 사전 공고
김민수 | 2018-09-11 | 조회 1541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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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 등 관리운영규정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911

 

호 서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1. 개정사유

규정명

개정 사유

산학협력단 정관

산학협력단내 신규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안전 환경 분야 법정교육 운영 목적 추가


2. 주요 내용

규정명

주요 내용

산학협력단 정관

안전 환경분야 법정 교육 운영을 위한 목적 추가


3. 참고사항

[붙임]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8091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사유

. 소속, 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