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image
닫기
info image
닫기

스킵 네비게이션


일반정보

일반정보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관리자 | 2021-08-31 | 조회 1004

사 전 공 고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규정 등 관리운영규정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31

 

호 서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1. 개정이유

규정명

개정 이유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 산학협력단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산학협력팀 → 산학행정팀

     - 국책사업지원팀 → 산학사업팀


2. 주요 내용

규정명

변경 내용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 제6조(하부조직)                  ◦ 제8조(산학행정팀)

    ◦ 제10조의3(산학사업팀)     ◦ 제12조(구성)

◦ 제17조(구성)                        ◦ 제24조(국책사업의 유치 등)

◦ 제29조(수입 및 지출 등)     ◦  [별표1] 산학협력단 조직도


3. 참고사항

[붙임] 1.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1년 0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학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관한 의견과 이유

. 소속, 직위, 성명

. 제출방법 : 이메일(전수정 sjjeon@hoseo.edu) 또는 팩스(041-540-5337)

. 문의 : TEL. 041-540-5332